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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기관의 개방검사 주기는? 이번 시간에는 선박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속기관의 종류에 따른 개방검사 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속기관이란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일까요?개방검사란? 또 무엇인가요 ? 선박의 기관에 관련된 기준은 "선박기관기준"이라 하여 법제처에서 다음의 내용을 검색할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각자 확인 하세요 참고로 기관=엔진 같은 말입니다.) 선박기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2. "주기관"이란 선박의 주된 추진력을 얻기 위한 원동기를 말하며 전기추진장치를 갖는 선박에서는.. 2022. 12. 23.
다른 선박이나 육상에서 사용하던 기관을 선박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검사는 ? 자동차의 경우 엔진을 교체하는 일이 드물지만,작은 선박이나 어선의 경우엔진의 상태에 따라 교체를 자주 합니다. (큰 상선의 경우는 엔진을 바꾸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다만, 주기적으로 엔진의 피스톤을 분해하여 소재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번에는 선박의 주 추진을 담당하는 기관을 교체할 경우 아무 기관이나 가져다가 선박에 거치하여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경우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또한 육상에서 사용하던 기관을 선박에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할경우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참고로, 기관과 엔진은 같은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지만, 어선이든 어선이 아닌 선박이든 기관의 교체를 위해서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박용물건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정도의 상식이.. 2022. 12. 20.
선체 두께측정을 필요로 하는 선박은 ? 선박은 선질에 따라 강, 알루미늄, frp 등으로 나누어 집니다. 특히 강선은 알루미늄합금이나 강화플라스틱(FRP)과 같은 선박과는 달리 부식에 취약하고, 선박의 특성상 주로 바다에서 운항되어 상시 부식환경에 노출됩니다. 이런한 선박의 부식을 예방하기 위해 선저 페일트를 주기적으로 칠해주곤 합니다. 선박의 검사에 관한 규정을 보면 강선에 대해 선체외판 및 내부 부재 등에 대해 선박의 두께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박의 피로도 및 부식에 대해 사전 점검을 통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런한 선박의 두께측정의 대상이 되는 선박은 선령이 10년 이상되는 강(선질)선으로 여객선 및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에 대하여 해당 선박의 정기검사시에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2022. 12. 20.
선박용물건의 확인, 검정이란 ? 선박용물건의 확인이란 ? 일정 품질이상으로 선박용물건을 제조(정비)할 능력이 있다고 정부가 인정한 우수제조(정비)업체가 제조(정비)한 물건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로, 검정보다도 더욱 간소화된 검사를 말합니다. 2015년 1월 6일 부터 "우수제조(정비)사업장"의 명칭이 "지정제조(정비)사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0조에(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신청)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조설명서 또는 정비설명서에 적합하게 제조 또는 정비되었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다음의 사항을 표시(크기 또는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확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의 사항이란 1) 지정사..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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