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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특별검사? (특별검사의 정의, 대상, 목적, 준비서류) 어선특별검사란? 정말 특별하게 검사하는 것이 아닌, 어선을 아래의 어선법 제2조 1호가목및나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임시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는 검사를 특별검사라고 합니다. 어선을 어선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행하는 검사인데 사실 특별검사는 일반적인 선박의 검사와는 다릅니다. 특별검사의 목적이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이고 이를 위해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특별검사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특별검사는 정기검사, 중간검사와는 다르게 검사기관에서 검사원이 항포구에 나와 선박을 살펴보는 검사가 아닌 검사신청을 하면 검사원이 사무실에서 서류상으로 선박의 용도를 일시적으로 변경해주는 행정적인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2022. 12. 28.
선급협회란? 선급검사란 ? 1. 선급협회란 ? 선박 선급 협회 또는 선박 선급 조직은 선박 및 해양 구조물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기술 표준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비정부기구입니다. 각국의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연합한 협의체를 통항 선급협회라고 부릅니다. 선급 협회는 선박 건조가 관련 표준을 준수 함을 인증하고 표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합니다. 현재 50개 이상의 조직이 해양 분류를 포함하는 활동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 중 11개는 국제 선급 협회의 회원입니다. 2. 선급검사란? 국제선급협회에 의해 인정된 각국의 선급(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선급, KR)에서 발행한 선급 증명서 또는 선박검사증서는 선주가 선박을 등록하고 선박에 대한 해상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필요한 서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 2022. 12. 28.
선박검사증서 등 각종 증서의 재교부 절차는 ? 선박의 검사를 종결하면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아 선박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전자선박검사증서의 발급으로 종이로 된 선박검사증서를 대체하여 전자증서 형태로 발급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선박검사증서는 선박에 비치 해야 합니다.(물론 선박외의 장소에 비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선박검사증서의 발급은 검사기관에다 요청하면 됩니다. 오늘은 선박검사증서 및 각종 증서의 재교부 절차와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안전법 제17조를 보면 선박검사증서를 선박 안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전자증서역시 선박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소형선박의 경우 선박검사증서 등을 선박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소형선박은 얼마나 작은 선박을.. 2022. 12. 28.
선박검사증서는 어떻게 보관하여야 하는지(선박검사증서 미소지) ? 선박소유자는 선박검사 종결후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때 미소지란 의미는 어떤의미일까요? 반드시 선박에 비치를 해야 하는 것을까요? 오늘은 선박검사증서를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박검사증서, 임시변경증 또는 임시항해검사증서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선박소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검사증서를 당해 검사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체된 때, 2)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3)일정기간 동안 선박의 운항을 중단(계선)하게 된 때, 4)선박검사증서 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재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박안전법 제17조에 따르면 선박검사증서는 선박안에 갖추어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형..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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