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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

선박검사증서 등 각종 증서의 재교부 절차는 ?

by 하늘나무(SKYTREE)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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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검사를 종결하면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아 선박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전자선박검사증서의 발급으로 종이로 된 선박검사증서를 대체하여 전자증서 형태로 발급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선박검사증서는 선박에 비치 해야 합니다.(물론 선박외의 장소에 비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선박검사증서의 발급은 검사기관에다 요청하면 됩니다. 오늘은 선박검사증서 및 각종 증서의 재교부 절차와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안전법 제17조를 보면 선박검사증서를 선박 안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전자증서역시 선박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소형선박의 경우 선박검사증서 등을 선박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소형선박은 얼마나 작은 선박을 소형선박이라고 하는것인지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형선박이라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을 말합니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소형선박의 정의가 나와 있는 관련규정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규정에 근거한 정확한 패트만 전달하는 시벅입니다. 다음 선박안전법 제17조 에서는 선박검사증서를 선박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형선박(선박길이 12미터)의 경우에는 선박외의 장소에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선박외의 장소란 선박소유자의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선박소유자의 집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05. 26>  
1. "소형선박"이란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7. 11. 2>

 

 

선박안전법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①누구든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등”이라 한다)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2. 29.> 
       ②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선박검사증서등을 발급받은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 안에 선박검사증서등(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한다)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소형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 외의 장소에 갖추어 둘 수 있다. <신설 2009. 12. 29., 2022. 12. 27.>      [제목개정 2009. 12. 29.]

 

 

선박검사증서는 이렇게 선박에 보관해야 합니다만, 만약 선박에서 검사증서를 분실하였다거나, 증서가 훼손하였을 경우 검사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선박검사증서등을 재교부할 수 있는 경우는 1)선박검사증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2) 선박검사증서가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3)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재교부 받을 수 있는 증서는 선박검사증서 외에도 예비검사증서, 임시항해증서 등 선박검사에 관한 모든 증서입니다. 각종 증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실 경우에는 각 지역 검사대행기관에 증서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증서 형태로 발급할 경우 검사기관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박소유자 확인후 전자증서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자증서 서비스가 가능한 선박은 현재 한국선급에 입급된 선박에서 가능하니 한국선급에서 검사를 받는 선박이면 해당 홈페이지 등에 접속후 발급 가능합니다. 그 외 선박검사기관에서도 전자증서의 형태로 선박검사증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 예정입니다. 전통적인 종이 검사증서의 재발급을 위해서는 선박소유자의 신분증, 기존의 선박검사증, 선적증서를 지참하여 검사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증서발급은 쉽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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