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는 선박검사 종결후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때 미소지란 의미는 어떤의미일까요? 반드시 선박에 비치를 해야 하는 것을까요? 오늘은 선박검사증서를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박검사증서, 임시변경증 또는 임시항해검사증서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선박소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검사증서를 당해 검사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체된 때, 2)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3)일정기간 동안 선박의 운항을 중단(계선)하게 된 때, 4)선박검사증서 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재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박안전법 제17조에 따르면 선박검사증서는 선박안에 갖추어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형선박의 경우에는 선박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①누구든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등”이라 한다)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2. 29.>②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선박검사증서등을 발급받은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 안에 선박검사증서등(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한다)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소형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 외의 장소에 갖추어 둘 수 있다. 현재는 선박검사증서가 종이 외에도 전자증서의 형태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전자증서 내용이 반영된 선박안전법이 개정되기 전 종이 선박검사증서만 사용되던 2008년에 이와 관련된 단속기관인 해양경찰창의 법령해석 사례입니다.(질의요지-회답-이유)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제협약검사증서외 선박의 경우 선박외의 장소에 검사증서를 둘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국제협약검사증서를 교부받아야 하는데,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에서는 여객선안전증서, 화물선안전구조증서, 화물선안전설비증서, 화물선안전무선증서 등의 검사 증서를 선박 내에 게시하여 즉시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은 국제협약검사증서를 선박 내에 의무적으로 비치하여야 하지만, 「선박안전법」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모든 선박이 국제협약검사증서 이외에 선박검사증서, 임시변경증, 임시항해검사증서, 예인선항해검사증서까지 의무적으로 선박 내에 비치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박안전법」 제17조제1항에서 말하는 “소지”의 의미에는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 내에 비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박검사 등을 완료한 후 발급된 선박검사증서등(국제협약검사증서를 제외함)을 선박 내에 비치하지 않고 육상 등의 다른 장소(사무실 등)에 보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출처:해양경찰청 - 「선박안전법」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 금지에서 말하는 “소지”의 의미)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moleg.go.kr))
'선박검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급협회란? 선급검사란 ? (0) | 2022.12.28 |
---|---|
선박검사증서 등 각종 증서의 재교부 절차는 ? (0) | 2022.12.28 |
FRP선박의 화재예방을 위한 방화조치는 ? (0) | 2022.12.28 |
연안 여객선으로 도서․벽지에 LPG가스등 위험물을 운송할 수 있는지 ? (0) | 2022.12.26 |
연안여객선에 필요한 방화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가 ? (0) | 2022.12.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