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여객선은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LPG 가스 및 휘발유와 같이 인화점이 낮고 상온에서 불안정한 물질은 운송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물질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여객선이 아닌 화물선을 이용하여 운송해야 합니다. 2014년 이후 이러한 카페리여객선에 차량을 운송하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위험했던 경우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여객선의 경우 위험물질의 운송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한 움직임은 당분간 완화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앞으로 여객선의 안전규정은 계속 강화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담당자 및 책임자의 문책이 커질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규정을 완화하기란 쉽지 않을것란 예상이 듭니다. 2014년에 해양수산부에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규정완화를 위해 책임질 공무원은 없어 보입니다, 여하튼 여객선으로 LPG같은 위험화물을 운송할 수는 없기에, 화물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화물선도 많이 않을뿐더러, 도서 주민이 원할때 적시에 공급하기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이러한 사유로 도서지역에 가스통을 날라주는 어선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봅니다.
다만, 비교적 인화점이 높고 상온에서 안정된 디젤유(경유) 및 백등유는 운송이 가능합니다. 연안 여객선으로 운송가능한 디젤유 및 백등유를 운송하기 위한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총톤수 500톤 미만의 내항 여객선 기준) 1) 검사받은 용기에 위험물을 수납하여 운송하여야 합니다.(예, LPG 가스의 경우 고압가스안전 관리법에 따라 검사받은 LPG 가스용기에 충전하여 운송) 2) 위험물을 갑판 상부의 노출갑판 또는 갑판 하부의 화물구역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갑판 하부의 화물구역에 적재 시 조치 사항으로는 화물구역의 격벽 또는 갑판이 특정기관구역과 경계를 이룰 때에는 당해 격벽 또는 갑판에 A60급의 방화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단, 격벽에 대한 A60급의 방화조치는 다음의 경우에 생략할 수 있습니다.(당해 격벽으로부터 3미터 이상 격리하여 위험물을 적재하는 경우 - 컨테이너 화물구역과 특정기관구역과의 경계가 되는 격벽) “A60급의 방화조치”란 강재로 구획된 구역의 화재가 다른 구역으로 급격히 확대되지 않게 화재를 당해 구역에 60분 이상 가두어 둘 수 있는 방화조치를 말합니다.(선박방화구조기준 제3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선박방화구조기준 제3조(구획의 종류) A급구획 및 B급구획의 종류는 표준화재시험에 있어서의 방열시간[화염에 노출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평균온도가 최초의 온도보다 섭씨 140도를 초과 상승하지 아니하고 이음매를 포함한 어떠한 부분에서도 최초의 온도보다 섭씨 180도(B급구획에 있어서는 섭씨 225도)를 초과하여 상승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말한다]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노출갑판상의 화물구역에 적재시의 조치 사항으로는 화물구역에 인접하는 특정기관구역은 A60급의 방화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A60급 방화조치 면제 요건은 위의표중의 첫 번째 와 동일합니다) “특정기관구역”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구역을 말합니다. 1) 주추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 2) 주추진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합계출력 375kW 이상의 내연기 관이 있는 장소 3) 기름보일러․연료유장치․불활성가스발생장치 또는 소각기 등 기름을 연료로 하는 장치가 있는 장소를 특정기관구역이라고 말합니다. 선박으로 위험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선박검사기관에서 위의 방화조치 등 위험물운송에 필요한 검사를 받은 후 위험물 운송시의 조건들이 부여된 위험물운송적합증을 교부받아 본선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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