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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

연안여객선에 필요한 방화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가 ?

by 하늘나무(SKYTREE)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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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적용되는 방화조치의 목적은 어느구역의 화재가 다른 구역으로 급격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가급적 화재가 발생한 구역에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박은 그 종류와 용도에 따라 각각 적합한 방화구조를 적용하여 선박을 건조해야 합니다. 이는 선박방화구조기준에 관련 내용이 상세히 기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객선의 방화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여객선외의 선박에는 어떠한 방화구조 및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건조되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의 항해중 화재가 발생하게되면 초기진압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초기진압이 실패하면 그후에는 불길을 잡을 수 없고, 퇴선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박이라는 폐쇄성과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 화재가 발생시 수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선박방화구조기준에서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총톤수 500톤 이상의 탱커, 카페리화물선 등의 방화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객선이 가장 신경을 많이 써서 방화구조기준을 적용받됩니다. 여객선의 경우는 선체의 구조, 갑판, 계단 그밖에 개구, 창문, 통풍장치, 기관실, 차량구역 등에 대해 엄격한 방화구조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는 건조당시 이미 승인받은 도면대로 건조를 하기 때문에 건조후에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객선을 개조하는 경우는 계단과 가구 페인트나 벽지 등 방화용 제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받은 제품을 구입하는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난연성재료나 화재확산을 예방하는 제품을 선박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규정은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박방화구조
제28조(가구 및 비품 등)
   ① 통로 및 계단위벽 내에는 가급적 가구를 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평수구역 또는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거주구역 또는 제어장소에 비치되는 가구 및 비품은 화재의 위험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방화구조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선박 및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거주구역·제어장소·통로 및 계단의 격벽·천장재 및 내장재의 노출면은 화염의 확산이 느린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화염의 확산이 느린 특성을 가진것을 사용해야 하는데 보통 한국선급등 국제선급협회 에서 형식승인 받은 제품을 실무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건조된 연안여객선중 다음은 별도의 방화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라도 최근에 개조를 했다면 예전 규정이 아닌 최신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방화구조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마음을 놓으면 안되겠습니다.  ‘07.7.11 이전에 건조 또는 건조에 착수한여객선으로 호수․하천 및 항내만을 항해하는 선박 또는 ‘07.7.11 이전에 건조 또는 건조에 착수한 여객선으로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항해시간이 1시간 미만인 선박(중간기항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기항지까지의 항해시간이 1시간 미만인 선박을 말합니다)은 개조가 될 경우 방화구조기준이 적용됩니다. 

 

선박방화구조기준에는 각각의 용어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1. "불연성재료"란 섭씨 750도로 가열되어도 연소하지 아니하고 자기발화에 충분한 양의 인화성 증기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불연성재료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 2. "가연성재료"란 불연성재료이외의 재료를 말한다. 3. "표준화재시험"이란 해당 격벽(隔璧) 또는 갑판의 표본을 시험로에서 표준 시간-온도곡선에 상응하는 온도의 화재에 노출하는 시험을 말한다. 4. "강(鋼)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에 있어서 "동등한 재료"란 불연성재료로서 그 자체 또는 이에 방열재를 시공함으로써 적용되는 표준화재시험을 받은 후에도 강과 동등한 성질 및 보전성을 가지는 재료(예를 들면 적절한 방열을 시공한 알루미늄합금)를 말한다. 5. "A급구획"이란 60분의 표준화재시험이 끝날 때까지 연기와 화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것일 것 . 6.  "B급구획"이란 30분의 표준화재시험이 끝날 때까지 화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것일 것 .

 

 

방화조치가 적용되는 여객선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합니다. 1)선내의 노출면에 사용되는 페인트, 니스 등   기타 마감재는 과도한 양의 연기 또는 유독성물질이  발생할 위험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거주구역에 비치되는 가구 및 비품은 화재의 위험이 적은 것이어야 합니다.  3) 선박용으로 제조 및 검사를 받은 것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의 방화재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국내의 소방법령 및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거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시험을 거친 불연재료․난연재료 및 방염처리된 것 2) IMO의 FTP Code에 따라 시험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인정 받은 방화용재료 (보통 한국선급이나 미국, 일본선급 등에서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합니다.)  또한 거주구역, 통로, 계단의 벽, 천정재 및 내장재의 노출면은 화염의 확산이 느린 특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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