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경우 엔진을 교체하는 일이 드물지만,작은 선박이나 어선의 경우엔진의 상태에 따라 교체를 자주 합니다. (큰 상선의 경우는 엔진을 바꾸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다만, 주기적으로 엔진의 피스톤을 분해하여 소재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번에는 선박의 주 추진을 담당하는 기관을 교체할 경우 아무 기관이나 가져다가 선박에 거치하여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경우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또한 육상에서 사용하던 기관을 선박에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할경우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참고로, 기관과 엔진은 같은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지만, 어선이든 어선이 아닌 선박이든 기관의 교체를 위해서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박용물건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정도의 상식이 이미 생겼습니다. 기관도 선박용물건이기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런검사를 선박안전법에서는 예비검사라고 부릅니다.
아무 검증도 되지 않은 기관을 선박에 사용했다가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철저한 검사를 통해 그 선박용물건의 안전성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육상에서 차량의 엔진을 교체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 특별히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차량용 엔진 교체에 따른 차량검사를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만, 선박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육상차량용으로 사용하던 기관을 선박에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그래서 무분별하게 선박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해양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육상에서 사용하던 엔진의경우 그 사용 용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배, 혹은 항해구역이 가까운 선박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3가지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육상용 기관을 선박에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3가지 경우는 1) 총톤수 5톤 미만의선박(여객선 제외)으로서 호소․하천, 항내만을 항해하는 선박의 주기관용으로 사용할 경우 2) 출력 220kW(300PS)미만의 내연기관으로서 주기관이아닌 용도로 사용될 경우 3) 연근해 어선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이외의 경우에는 육상차량용으로 사용하던 기관을 선박에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육상차량용 기관으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선박에서 사용하던 기관의 사용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미 예비검사를 받은 기관인 경우에는 별도의 예비검사를 생략합니다. 2) 여객선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치하고자 하는 기관이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3)설치하고자 하는 기관의 제조년도 및 사용년한이 설치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령보다 작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후 10년이 지난 기관은 건조후 9년이 지난 여객선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즉, 설치하고자 하는 기관의 성능이 우수하여야 합니다.(예비검사 또는 개방검사 등을 통하여 기관의 성능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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