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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

선체 두께측정을 필요로 하는 선박은 ?

by 하늘나무(SKYTREE)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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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은 선질에 따라 강, 알루미늄, frp 등으로 나누어 집니다. 특히 강선은 알루미늄합금이나 강화플라스틱(FRP)과 같은 선박과는 달리 부식에 취약하고, 선박의 특성상 주로 바다에서 운항되어 상시 부식환경에 노출됩니다. 이런한 선박의 부식을 예방하기 위해 선저 페일트를 주기적으로 칠해주곤 합니다. 선박의 검사에 관한 규정을 보면 강선에 대해 선체외판 및 내부 부재 등에 대해 선박의 두께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박의 피로도 및 부식에 대해 사전 점검을 통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런한 선박의 두께측정의 대상이 되는 선박은 선령이 10년 이상되는 강(선질)선으로 여객선 및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에 대하여 해당 선박의 정기검사시에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5년마다 정기검사 시에 해당선박은 선체 및 선박의 주요부재에 대한 초음파 두께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께측정은 어떤식을 진행되는걸까요? 선박의 두께를 측정할수 있는 업체가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아무런 사업자에게 선박의 두께를 측정하는 업무를 맡기면 당연히 안됩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정된 업체를 통해 관련 업무가 진행되야 하기때문입니다. 선박안전법 제14조(검사의 준비 등)에 따라 건조검사 또는 정기검사ㆍ중간검사ㆍ임시검사ㆍ임시항해검사(이하 “선박검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사항- 선박의 두께측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만족하는 지정된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선체 두께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의 두께를 측정하려고 하나, 관련업체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해양수산부에 문의하면 관련업체를 알려줄꺼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좀 다릅니다. 지방해양수산청에 선체두께측정업체가 어디가 있냐고 물어봤을때 친절하게 업체와 연락처를 알려줄 공무원은 많지 않을꺼라 생각됩니다. 검사기관에 문의해 보세요라는 답변을 들을 확률이 높은게 사실입니다. 만약 두께측정업체를 알고 싶다면, 선박을 수리하는 조선소나 선박을 검사하는 검사기관에 문의하는것이 정확하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선박두께측정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두께를 측정하는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에서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정받은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알아서 선박의 외판과 내부 부재 등에 대해 전문기기를 가지고 두께를 측정할 뿐만아니라 관련 리포트를 작성해 제공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관련 리포트를 보면 어느부위가 얼마나 쇠묘했는지 여부를 잘 알수있습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선체두께의 측정)에 따르면 해당 선박의 정기검사시에 측정하며, 그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은 별표 15의2와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께측정의 범위는 선령과 선박길이에 따라 상이합니다만, 보통의 경우 여객선 또는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의 선박의 경우 1) 선령이 10년이상 20년 미만인 선박은 선수부, 기관구역 및 선체중앙부 0.4L 간의 각각의 1단면( 3단면 측정) 을 측정하며, 2) 선령이 20년이상 30년 미만인 선박은 선수부 및 기관구역  각 1단면, 선체중앙부 0.4L3단면에 대하여 두께를 측정하며, 3) 선령이 30년 이상인 선박은 선령 20 ~ 30년 미만 선박의 측정범위에 추가하여 선미부 1단면을 측정하게 됩니다. 만약 선박이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ㆍ조업 또는 외국에서의 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내에서 선체두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 외의 외국의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측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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