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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

고속기관의 개방검사 주기는?

by 하늘나무(SKYTREE)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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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선박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속기관의 종류에 따른 개방검사 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속기관이란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일까요?개방검사란? 또 무엇인가요 ? 선박의 기관에 관련된 기준은 "선박기관기준"이라 하여 법제처에서 다음의 내용을 검색할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각자 확인 하세요 참고로 기관=엔진 같은 말입니다.)

 

선박기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2. "주기관"이란 선박의 주된 추진력을 얻기 위한 원동기를 말하며 전기추진장치를 갖는 선박에서는 발전기를 구동하는 원동기를 유압모터에 의하여 추진되는 선박에서는 해당 유압펌프를 구동하는 원동기(전동유압펌프인 경우에는 당해 발전기를 구동하는 원동기)를 말한다.
3. "보조기관"이란 주기관 이외의 원동기를 말한다. 
4. "주요한 보조기관"이란 발전기(비상전원용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관련되는 보조기관 및 선박의 추진에 관련되는 보기를 구동하는 관보조기관을 말한다. 
5. "고속기관"이란 다음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내연기관을 말한다.

고속기관을 결정하는 조건

 

고속기관

 

육상의 자동차의 경우 관리가 안된 엔진 또는 여름장마에 침수한 차량의 엔진을 완전 분해해서 점검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동일하게 선박의 엔진 개방검사란 선박에 설치된 엔진을 일정한 주기에 따라 선체 밖으로  들어내어 분해하고 소재하여 그 엔진을 깨끗히 청소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런한 개방점에 대한 사항은 관련법으로 규정되어져 있으므로 해당 선박은 의무적으로  엔진의 개방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예전에는 엔진이 거치된 선박의 용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여객선은 1년 마다 여객선외의 선박은 5년 마다 기간을 정하여 기관개방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술의 발달, 즉 엔진 성능이 좋아지고 정비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큰 비용이 드는  엔진개방 점검이 소유자에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는 최근에 발전된 기관 제작기술 및 선박의 특성에 따른 연간 기관운전시간  등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여 시행상 문제점이 제기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고속기관의 개방검사 주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선박소유자 등 고객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속기관의 개방검사주기를 종전과 비교하여 개선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박의 용도 종 전 현 행
여객선 정기검사시 전체 개방
1종중간검사(1)시 부분 개방
5또는
기관운전시간
9,000시간중 먼저 도래하는 시간
여객선외의
일반선
5
이상
5년마다
전체 개방

1종중간검사시
부분 개방
8년마다
전체 개방
5
미만
10년마다
전체 개방
어선 10톤 이상 5년마다 전체 개방
1종중간검사시
부분 개방
8년마다
전체 개방
10톤 미만 5년마다
전체 개방
10년마다
전체 개방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종전의 개방주기를 완화하여 개방점검을 자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개방점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었고 이로인해 어업인들의 많은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참고로 고속기관이 아닌 중속 또는 저속기관은 위와 같이 고속 기관에 대하여 완화된 개방검사주기가 적용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종전과 동일합니다. 이처럼 현재 엔진의 개방주기는 여객선의 경우 5년을 주기로 개방(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 등은 매년 개방), 10톤 미만의 어선은 10년주기로 개방, 10톤 이상의 어선은 8년주기로 개방, 여객선이 아닌 일반선의 경우 5톤 이상은 8년마다 개방, 5톤미만의 선박은 10년 마다 개방,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톤미만 소형선박의 경우는 엔진개방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개방검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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