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P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건조검사는 선박이 건조에 착수하기 전부터 집행하는 검사로서 그 검사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FRP는 강화플라스틱입니다. 보통 유리섬유와 적층용수지액을 함침하여 적층판을 형성하게되어 선박의 선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친환경 적이지 않고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알미늄선박의 건조가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이유로 FRP선박이 많이 건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FRP의 장점은 가볍고 성형이 용이하며 비용이 저렴하다 입니다.
먼저 FRP선박의 건조를 위해 FRP적층을 위한 형틀을 만들게 됩니다. 아래그림에서 보는것이 선박의 몰드 즉, 선박모양의 형틀입니다. 건조될 선박의 길이와 깊이 등 크기를 고려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면 그대로 목재로 형틀을 만들어 아래그림과 같은 건조를 위한 형틀이 완성됩니다. FRP선박의 건조검사의 절차는 선박의 건조를 시작할때 즉 FRP를 적층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진행됩니다. FRP선박의 몰드에 수지액과 유리섬유를 겹겹이 사용하여 적층을 해갑니다. 마치 화장실욕조의 모양처럼 몰드를 통해 적층을 하게되면 일정한 형틀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이 선박의 모양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말이죠 그리고 어느정도 형틀에 적층이 되면 틀에서 선체를 빼냅니다 이를 탈형이라고 합니다.
탈형후 FRP는 선체를 구성하게되고 어느정도 외판의 적층이완료되면, 선박을 견고하게 하고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뼈다귀를 붙이게 됩니다. 설계도면에 표기된대로 일정한 간격을 맞추어 뼈다귀를 붙입니다. 이 작업을 통해 선박을 강하게 만들고 충격에도 견고하게 해줍니다. 보통 선수부분과 엔진이 놓일 부분을 견고하게 보강해 줍니다. 선체가 어느정도 완성이되면 갑판을 만들어 붙입니다. 그리고 후에 상부구조물 및 거주시설을 만들고 이어 붙이기를 통해 선박의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선체의 모양이 완성되면 엔진을 거치하고 전기설비 항해설비 구명설비 등 각종 기기를 설치합니다. 보통 선박에는 다음의 시설이 설치되며 그때마다 선박의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검사를 진행하는 도중 처음에 설계계획에서 수정이 필요할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선박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어느부분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미리 상의하고 도면을 수정해야 합니다. 물론 이때 도면은 재승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규정대로 정확하게 선박을 건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도면과 동일하게 선박을 건조해야 합니다. 선박이 완성되고 선박에 설치될 시설물이 모두 설치가 되면 선박의 시운전을 통해 선박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것은 선박의 시운전을 위해 임시항해검사를 받고 시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선박의 검사가 종결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증서가 발급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때문에 시운전을 하기 위해 검사를 받고 선박을 운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선박의 검사없이 시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필해를 보상받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을 잘 준수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경우 어느쪽에 향후 사고가 났을때 도움을 받기 수월할지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검사를 강조하는 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만약 건조검사가 종결되기전 시운전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지금까지는 몰랐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는 반드시 임시항해검사를 받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선박검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박용물건의 확인, 검정이란 ? (0) | 2022.12.20 |
---|---|
선박의 만재흘수선 (0) | 2022.12.19 |
선박검사의 주기 및 검사연기가 가능한 경우 (0) | 2022.12.17 |
선박 검사의 종류 (0) | 2022.12.17 |
선박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 (0) | 2022.1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