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선박의 선박검사 주기 및 선박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모든 선박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검사를 받지 못할 형편인 소유장게 검사를 받으라고 강요를 한다면 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박의 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 등을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선박은 매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사이에 중간검사를 (즉, 5년 사이에) 매년 혹은 격년으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선박은 그 종류와 길이 항해구역에 따라 중간검사를 매년 받아야 하는지 격년으로 받아야 하는지 모두 다릅니다. 우리는 편의상 여객선과 같이 사람을 태우는 선박은 매년 제1종 중간검사를 받는것으로, 그외 여객선이 아닌 소형선박의 경우는 매년이 아닌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사이에 1번만 제1종 중간검사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저 아래의 표를 보면 중간검사의 종류와 어떤 선박이 중간검사를 어떤 주기로 받아야 하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깊게 알면 머리만 아픕니다. 관심있는 분은 저 아래 표를 유심히 보시면 이해가 될껍니다. 5년다마 받아야 하는 검사를 정기검사라고 했습니다. 정기검사는 선박검사증서에 표기가 되어 있으므로 검사를 받지않고 그 기간을 지나면 선박은 항해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간혹 그냥 모르쇠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이 있습니다. 이는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경우로 해양경찰에 단속대상이 되며 단속에 지적되면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관련법에서 정해진 선박의 검사기준일을 확인해 반드시 검사를 받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해야 합니다.
중간검사를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로 구분합니다. 1종과 2종의 차이는 조선소에 배를 올려놓는 "상가 혹은 거선"의 여부 입니다. 즉 제1종중간검사는 선박을 조선소에 상가시키고 선체하부와 프로펠러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눈치 빠른분들은 알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할려면 많은 비용이 수반됩니다. 선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럼 제2종중간검사는 상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제2종 중간검사는 바닷물 위에 선박을 띄어놓고 검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조선소 상가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검사기간도 제1종검사에 비해 간단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1종중간검사는 검사를 받기 위해 조선소에 상가 혹은 거선을 해야 합니다. 조선소에 상가를 하게되면 적어도 외판을 청소한다거나 외판에 깨끗이 페인트 칠을 하게 됩니다. 선박도 예뻐야 기분이 좋으니까요.이정도 작업을 하는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면, 제2종중간검사의 경우 상가 혹은 거선 없이 물에 띄어 놓은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더 세분화 하여 제1종중간검사와 제2종중간검사를 구별해 보겠습니다. 여객선의 경우는 매년 제1종중간검사를 받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태우기 때문에 검사를 면밀히 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객선외의 선박 여기서는 일반 기타선이라고 선박의 용도를 가정해보겠습니다. 기타선의 경우는 매년 제1종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 기타선이 평수구역이 아닌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이라고 가정했을때 이 선박은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사이에 한번의 제1종중간검사와 3번의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제1종중간검사와 제2종중간검사의 가장큰 차이는 조선소에 배를 상가시키느냐 아니냐 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박안전법에서는 이 상가후 검사를 하는것을 선저검사라고 표현합니다. 이 선저검사에 대해 전회 조선소에 상가를 했다면 그 후 3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저검사를 집행 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위에서 중간검사가 정기검사 전후로 제1종중간검사가 아닌 제2종 중간검사로 지정된것이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러한 사유때문입니다. 선박은 크기와 종류 등에 따라 제1종중간검사 또는 제2종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시기가 다음의 가,나,다로 구분 됩니다. 가) 비교적 중요하고 큰 선박은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사이 매년 제1종 중간검사를 받습니다. 나) 항해구역이 한정되어 있거나 작은선박은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사이 제 1종중간검사를 1번만 받습니다. 다) 가와 나에 해당하지 않는 선박은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사이에 제1종중간검사는 1번만 받고 나머지 3번은 제2종 중간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선박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좀 길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후 다음에 좀 자세히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는 선박이 해외수역에서 장기간 항해⋅조업할 경우 선박의 중간검사일로부터 12월의 범위 내 에서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된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겹칠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제1종중간검사와 제2종중간검사가 겹칠 경우에는 제1종중간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이정도로 연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다음에 좀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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