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박검사는 왜 필요한가 ?
선박안전법 제1조(목적)에는 "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그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선박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항해 및 어로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는 선박이 법으로 정한 최소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 해상에서 예기치 못하게 만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선원 및 선박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입니다.

2. 선박의 검사와 관련된 규정(선박안전법의 검사관련 규정)
선박의 검사와 관련된 규정은 선박안전법에 자세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박은 선박안전법에 따라(어선의 경우 어선법이 적용됩니다.) 선박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물론 검사 적용제외 선박도 있지만 이는 추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안전법에 설명된 선박검사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의 검사종류가 한두개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만큼 해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항해하는 교통수단인 선박은 한번 사고발생시 그 피해 규모가 엄청날 뿐만아니라 해양환경 오염문제또한 돌이키기 힘든 재앙 수준이기 때문에 그만큼 선박의 검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선박안전법에 규정된 선박검사의 종류와 선박안전법의 관련조문을 첨부합니다.
1. 건조검사 : 선박을 건조할때 받아야하는 검사: 제7조(건조검사) ①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건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2.정기검사 : 선박의 건조후 최초로 항해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검사(이를 최초정기검사라한다), 최초정기검사 후 매5년 마다 받아야 하는 검사(제8조(정기검사) ①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에 대하여는 「전파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3. 중간검사 :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사이에 받아야 하는 검사로 제1종중간검사와 제2종중간검사로 구분함(제9조(중간검사) ①선박소유자는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중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중간검사의 종류는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며, 그 시기와 검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4. 임시검사 : 선박검사증서상에 표기된 내용의 변경이 있을경우 또는 수리나 사고 등으로 인해 선박의 감항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경우 받는 검사(제10조(임시검사) ①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5. 임시항해검사 : 선박의 건조 후 최초정기검사를 받기전에 또는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로 들여올때 받는 검사(제11조(임시항해검사) ①정기검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 또는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후 외국에서 등록되었거나 외국에서 등록될 예정인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의 건조자는 해당선박에 요구되는 항해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항해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6. 국제협약검사 :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의 검사로 국제협약에 따른 검사(제12조(국제협약검사) ①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국제협약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3. 어선의검사와 관련된 규정
어선의 검사와 관련된 규정은 어선법에 나와 있습니다. 선박안전법은 어선이 아닌 선박에 대한 사항을, 어선법은 어선에 대한 검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선박안전법에서 어선의 검사 등에 대해 다뤘으나, 2008년 선박안전법에서 어선법이 별도로 독립하여 어선법이 제정되어습니다. 어선법 제21조에서는 어선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선의 검사종류 역시 위에서 언급한 일반선박과 유사합니다. 어선법 제21조(어선의 검사)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 제3조의2에 따른 복원성의 승인ㆍ유지 및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기검사 :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2. 중간검사 :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와의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
3. 특별검사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단한 검사
4. 임시검사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검사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행하는 검사
5. 임시항행검사 :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어선을 임시로 항행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행하는 검사
6. 건조검사와 예비검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건조검사는 건조할때 받는검사라는것은 다 알고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비검사 또한 선박용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라는 것도 설명하였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 하다면 예비검사 소개글을 참고하세요(제22조(건조검사 등) ① 어선을 건조하는 자는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의 설비와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각각 어선의 건조를 시작한 때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의 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목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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