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은 화물의 운송수단이며 동시에 여객의 이동수단이기도 합니다. 선박의 특성상 많은 화물을 한번에 많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시킬 수 있죠. 이러한 선박은 교통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런 선박 검사와 관련하여 과연 어느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언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는 앞서 대한민국의 선박은 선박안전법을 적용받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은 선박안전법, 어선법, 수상레저안전법 등등 관련 법에 따라서 선박이 받아야 하는 검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상의 자동차는 선박처럼 매번 검사를 받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증 뒷면에 표기된 정기검사, 중간검사 시기에 맞춰 자동차 검사소에 방문하여 30여분정도 검사를 받고 문제가 발생하면 시정을 하게 됩니다. 선박도 동일합니다. 선박은 자동차처럼 제작된 제품을 구입하기보다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설계되어지고 건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선박을 건조할때, 건조후, 그리고 변경사항이 있을때마다 선박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박이 받아야하는 검사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7개의 검사가 있습니다.
1. 건조(별도건조)검사
선박을 건조하고자 할 때 또는 외국에서 수입 등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자 할 때 행하는 검사입니다. 보통 선박의 건조는 몇달에서 몇년 까지 걸리기 때문에 건조 공정에 따라 선박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통상 선박은 선체, 기관 및 전기로 나누어 검사를 진행합니다.
2. 정기검사
선박이 건조된 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할 때 또는 선박검사증서유효기간(5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입니다. 즉 매 5년마다 행해지는 정밀한 검사입니다.
3. 중간검사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사이에 행하는 간이한 검사입니다. 간이하다고는 하나 실제는 간이하지 않습니다. 거의 정기검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검사합니다.
4. 임시검사
선박의 시설을 개조⋅수리할 때 또는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할 때 행하는 검사입니다. 위의 건조,정기,중간 검사와는 다르게 소유자의 결정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하게되며 이때 소유자가 신청해야 하는 검사입니다.
5.임시항해검사
선박검사증서를 받기 전에 선박을 임시로 항해에 사용하고자 할 때 행하는 검사입니다. 즉 조선소에서 선박의 건조를 거의 완성하고 시운전을 해야할 경우 등에 받아야 하는검사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6. 선박안전법상의 특별검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공고하여 행하는 검사입니다. 실무에서는 없다고 봐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단, 어선법의 특별검사와는 그 성격이 다르니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7. 예비검사
선박용물건을 제조․개조․수리․정비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 선박에 설치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선박을 건조하고자 할 때 또는 외국에서 수입 등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자 할 때 행하는 검사입니다.
선박은 그 종류별, 항해구역별, 길이별, 선령별에 따라 검사의 종류가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선박을 사용하려는 선박소유자는 본인의 선박의 검사종류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칫 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선박검사 미수검통보가 되어 선박을 항해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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