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수의 용도
다. 톤수의 용도 1) 과세의 표준 선박의 톤수제도는 크기가 다른 여러 선박에 대하여 공정한 과세표준(課稅標準)을 정하기 위하여 법률, 규칙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옛날부터 선박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선박안의 용적을 나타내는 톤수가 이에 적당하므로 총톤수와 순톤수가 사용되고 있다. 총톤수는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며, 순톤수는 선박의 수익능력(收益能力)을 나타내므로 선박에 대한 세금 및 수수료는 이들 톤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재산세, 소득 세, 등록세, 총톤수측정수수료, 검사수수료, 검역수수료, 수선안내료, 도선료, 예선료, 선박보험료, 입거료, 상가료, 부두사용료, 운하통항료, 입항료, 정박료, 위생료, 항로표지이용료 등의 제반 수수료 및 사용료의 표준으로 이용되고 있다. 2) ..
2023.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