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용적톤수(容積톤數; Capacity Ton)
가) 총톤수(總톤數; Gross Tonnage)
선박전체의 용적에 일정한 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종선의 선박적량측정법에 의한 총톤수(구총톤수)는 선박의 내부(늑골 또는 내장판의 내부)용적에 1000/353 m^3을 1톤으로 환산하여 구하였다.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관한국제협약의 시행일 이후에는 구총톤수를 산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기존선박에서는 아직도 구총톤수로 등록된 선박이 존재하고 있다.

나) 순톤수(純톤數; Net Tonnage)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제공되는 선박안의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는 톤수로서, 화물적재장소의 합계용적에 일정한 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과 여객수에 일정한 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을 합하여 구한다.
다) 운하톤수(運河톤數; Canal Tonnage)
운하당국이 그 운하를 통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운하통항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정한 톤수를 말하며, Suez 운하톤수, Panama 운하톤수가 있다.
라) 재화용적(載貨容積; Cargo Capacity)
선박의 화물창내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총용적을 기리키는 것으로 이전에는 40ft^3을 1톤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으나 지금에는 용적 그 자체로 나타내고 있으며, 적재화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2종류가 있다. 이들은 법정톤수는 아니지만 화물선에 있어서는 상거래상 특히 중요시하므로 선박건조시 꼭 산정한다.
(1) 산적 재화용적(橵積載貨容積; Grain Capacity)
곡류, 광석등을 화물창에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Bulk)로 적재할 경우의 선창(船艙)용적을 말한다. 선창내에는 선측내장판 없이 외판의 내면, 선저내장판의 상면 및 갑판의 하면으로 이루어지는 용적(창구는 Hatch Beam의 상면까지 측정)에서 Frame, Beam, Deck Girder, Pillar, Side Sparring 등의 용적으로서 선창용적의 0.5%를 공제한 값을 산적재화용적으로 한다.
(2) 포장재화용적(包裝載貨容積; Bale Capacity)
면포, 통 등과 같이 포장된 화물을 적재할 경우의 선창용적을 말한다. 선창내의 Side Sparring의 내면, Bottom Ceiling의 상면, Deck Beam의 하면까지 측정한 용적에서 Pillar, Bracket 등의 용적으로서 선창용적의 0.2%를 공제한 값을 포장재화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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