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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개론

선박의 등록(선박의 국적, 한국선박의 요건, 한국선박의 의무)

by 하늘나무(SKYTREE)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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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박의 등록

. 선박의 국적

선박의 국적이라함은 그 선박이 어느나라에 귀속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선박국적취득의 구체적인 요건은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고 있으며, 그 나라의 해운업의 발달정도와 사정에 따라 각기 달리하고 있다. 종래 각국의 법제상 선박의 국적을 부여하는 표준으로서는 선박의 제조지주의, 소유자주의, 승무원주의의 세가지요건을 삼았으나 근래에는 그 요건이 점차 완화되어 주로 선박의 소유자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이를 편의상 대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자국민의 소유권 및 선원주의

선박소유권의 전부가 자국민에 속하고 또한, 선박승무원의 전부가 자국민인 선박을 자국선박으로 함.

(소련, 중국, 이라크, 멕시코 등)

2) 자국민소유권주의

선박소유권의 전부가 자국민에 속하는 선박을 자국선박으로 함.

( 일본, 독일, 스페인, 터키 등)

3) 소유권분유(所有權分有) 및 선원주의

선박소유권의 일부가 자국민에 속하고 또한, 선박승무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국민인 선박을 자국선박으로 함.

(영국, 스웨덴, 프랑스, 이태리, 폴랜드, 필리핀, 인도, 이집트 등)

4) 자국민소유권 분유주의

선박소유권의 일부가 자국민에 속하는 선박을 자국선박으로 함.

(한국, 오스트리아 등)

5) 등록주의

일정요건 없이 자국에 등록만 하면 자국의 국적을 부여함.

(라이베리아, 파나마, 온두라스, 레마논, 싱가폴 등)

이러한 나라를 편의치적(便宜置籍; Flag of convenience)국이라 하고 이러한 선박을 편의치적선이라 한다.

 

. 한국선박의 요건

우리나라에서는 선박의 국적취득에 관하여 종전에는 자국민소유권주의를 채용하여 왔으나 1978년에 선박법을 개정하여 자국민소유권분유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선박법상의 한국선박은 다음과 같다.

2(韓國船舶) 다음 各號船舶大韓民國船舶으로 한다. 改正99. 4. 15

1. 國有 또는 公有船舶

2. 大韓民國國民所有하는 船舶

3. 大韓民國法律에 의하여 設立商事法人所有하는 船舶

4. 大韓民國事務所를 둔 3이외의 法人으로서 그 代表者(共同代表인 경우에는 그 全員)大韓民國國民인 경우에 그 法人所有하는 船舶

 

. 한국선박의 의무

1) 선박의 등기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에 선적항을 정하고 그 선적항 또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의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다음에는 관할 등기소에 선박의 등기를 한 후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당해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선박의 등기는 등기소(법원)에 비치한 공부(公簿)인 선박등기부에 선박의 명칭등 특정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선박등기의 목적은 주로 선박소유권의 소재를 명확히 함에 있으며,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써 효력이 생기지만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박등기의 대상은 총톤수 20톤미만의 선박, 단주와 노도만으로 운전하는 배를 제외한 모든 선박으로 하고 있으며 선박등기법과 선박등기처리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2) 선박의 등록

선박의 등록은 등록관청(일반선: 지방해양수산청, 어선: . )에 선박등기를 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선박의 등록을 한 때에는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를 교부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한국선박은 선박국적증서를 반드시 선내에 비치토록 의무화되어 있다.

선박의 등록은 등록관청에 비치한 선박원부(船舶原簿)에 선박 등기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선박의 등록사항(등기선박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박번호

국제해사기구에서 부여한 선박식별번호(IMO번호)

호출부호

선박의 종류

선박의 명칭

선적항

선질

범선의 범장

길이, 너비, 깊이

총톤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제외장소의 합계용적

기관의 종류와 수 (어선법: 마력, 대수 포함)

추진기의 종류와 수

조선지

조선자

진수일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선박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

3) 국기게양과 표시

한국 선박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고, 그 명칭선적항흘수의 치수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기의 게양과 표시는 선박을 외부로부터 쉽게 식별되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고 또한, 행정상의 보호, 감독을 위하여도 필요한 것이다.

 

한국선박이 선박의 후부에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등대 또는 해안망루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항을 출입하는 경우

해군 또는 해양경찰청소속의 함정이나 항공기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해운관청의 지시가 있는 경우

 

한국선박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표시방법

선수양현의 외부에 선박의 명칭을, 선미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선박의 명칭과 선적항명을 10센티미터이상의 한글(아라비아숫자를 포함한다)로 표시

선교외부 적당한곳에 선박번호 및 총톤수를 조각하거나 이를 조각한 판을 부착(소형선박 및 어선 제외)

선수 및 선미외부의 양측면에 선저로부터 최대흘수선이상에 이르기까지 20센티미터마다 10센티미터의 아라비아숫자로 흘수의 치수를 표시하되, 숫자의 하단은 그 숫자가 표시하는 흘수선과 일치하도록 표시 (소형선박 및 총톤수 20톤미만어선 제외)

어선의 경우 어선번호판 부착

선박법상의 소형선박의 범위

- 총톤수 20톤미만의 기선

- 총톤수 5톤이상 20톤미만의 범선

- 총톤수 20톤이상 100톤 미만의 부선. 다만,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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