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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개론

선박국적증서 등의 교부 대상 선박과 주요 내용

by 하늘나무(SKYTREE)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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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국적증서 등의 교부

 

법 률 증서의 종류 교 부 대 상 선 박
선 박 법 선박국적증서 총톤수 20톤이상의 기선 및 범선(군항 및 경찰용선박 제외)
총톤수 100톤이상의 부선(선박계류용저장용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제외)
선 적 증 서 소형선박 ( 상기참조 )
어 선 법 선박국적증서 총톤수 20톤이상의 어선
선 적 증 서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선(총톤수 5톤미만의 무동력어선 제외)
등 록 필 증 총톤수 5톤미만의 무동력어선

한국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의 등기를 한 후 그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이를 선박원부에 이를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선박국적증서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한국선박은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박안에 비치하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거나 항행할 수 없도록 법률도 규정하고 있으며, 선박국적증서 등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 등의 반납

 

1) 선박법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당해 선박이 다음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2주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만일 선박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청장은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권으로 당해 선박의 말소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박이 멸실. 침몰 또는 해체된 때

선박이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때

선박이 소형선박으로 규정된 때

선박의 존부(存否)3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2) 어선법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이 다음 각각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어선소유자는 14일이내에 어선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때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때

멸실침몰해체 또는 노후파손등의 사유로 인하여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6월이상 행방불명이 된 때

도지사는 어선소유자가 다음 각각에 해당하게 된 때에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당해 어선소유자가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으로 당해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어선 소유자가 상기 어선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기간내 이를 행하지 아니한 때

당해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경과된 때

어선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당해 어선에 부착되어 있는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 등을 관할 시.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14일이내에 그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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