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선박국적증서 등의 교부
법 률 | 증서의 종류 | 교 부 대 상 선 박 |
선 박 법 | 선박국적증서 | ․총톤수 20톤이상의 기선 및 범선(군항 및 경찰용선박 제외) ․총톤수 100톤이상의 부선(선박계류용․저장용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제외) |
선 적 증 서 | ․소형선박 ( 상기″다″참조 ) | |
어 선 법 | 선박국적증서 | ․총톤수 20톤이상의 어선 |
선 적 증 서 |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선(총톤수 5톤미만의 무동력어선 제외) | |
등 록 필 증 | ․총톤수 5톤미만의 무동력어선 |
한국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의 등기를 한 후 그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이를 선박원부에 이를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선박국적증서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한국선박은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박안에 비치하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거나 항행할 수 없도록 법률도 규정하고 있으며, 선박국적증서 등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마. 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 등의 반납
1) 선박법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당해 선박이 다음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2주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만일 선박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청장은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권으로 당해 선박의 말소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선박이 멸실. 침몰 또는 해체된 때
○ 선박이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때
○ 선박이 소형선박으로 규정된 때
○ 선박의 존부(存否)가 3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2) 어선법
◈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이 다음 각각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어선소유자는 14일이내에 어선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때
○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때
○ 멸실․침몰․해체 또는 노후․파손등의 사유로 인하여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 6월이상 행방불명이 된 때
◈ 시․도지사는 어선소유자가 다음 각각에 해당하게 된 때에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당해 어선소유자가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으로 당해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어선 소유자가 상기 어선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기간내 이를 행하지 아니한 때
○ 당해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경과된 때
◈ 어선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당해 어선에 부착되어 있는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 등을 관할 시.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14일이내에 그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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