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선박검사

임시항해검사와 임시변경증에 관해 알아보자

by 하늘나무(SKYTREE) 2023. 1. 17.
728x90
반응형

선박을 건조하거나, 건조를 완료한 선박이 항해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검사가 필수 입니다. 앞서 우리는 선박검사의 종류를알아봤습니다. 잠시 리뷰해보겠습니다. 선박검사의 종류로는 최초에 건조하면서 건조검사, 건조후 매5년마다 정기검사,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사이에 중간검사 그리고 임시검사 등등 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박의 검사와 관련하여 비슷하게 보이는 임시항해검사와 임시변경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핏 비슷하게 생각될 수 있으나, 이 두가지 종류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임시항해검사

임시항해검사의 정의는 선박안전법 제11조(임시항해검사)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쉽게 설명하자면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기전 그러니까 이런경우는 선박을 최초에 건조하고 나서 검사를 받기전까지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에는 건조된 선박에 이상이 없는지 시운전을 통해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선박의 최조정기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초정기검사에 앞서 이 선박은 검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검사증서를 발급받지 못한상태입니다. 선박안전법 제11조에서는 이러한 선박에 대해 임시항해검사를 받고 시운전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소에서 건조후 시운전을 위해 임시항해검사를 신청하게 되고 기본적인 소화 구명 항해 설비등을 확인후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하게 되며, 이때의 항해용도는 시운전에 한함이라는 조건이 달리게 됩니다. 

 

선박안전법
제11조(임시항해검사)   ①정기검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 또는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후 외국에서 등록되었거나 외국에서 등록될 예정인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의 건조자는 해당선박에 요구되는 항해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항해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임시항해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2. 임시변경증

임시변경증이란, 선박검사증서에 표기된 내용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기 위해 임시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선박검사증서를 대신하기 위해 발행되는 증서입니다. 우리는 이미 선박의 항해구역에 대해 배웠으므로, 평수구역과 한정연해구역, 연해구역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박검사증에는 항해구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수4구에서만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선박이 평수4구인 인천항평택항 부근에 있다가 평수5구인 보령항쪽으로 가야할 일이 생겼을때, 이 선박은 그냥 보령으로 항해하면 될까요? 당연히 그러면 선박안전법 위반이 됩니다. 선박은 항해구역이 표기가 되어 있고 이 항해구역에서 항해를 해야하기 때문에 선박검사증서에 표기된 항해구역 밖으로 항해를 하면 안됩니다. 그럼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임시변경증 이라는 겁니다. 평수4구역인 인천항에서 평수5구역인 보령항으로 항해하려면 평수4구와 평수5구 사이에 평수구역이 아닌 구역을 지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구역을 연해구역 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선박은 평수4구역 밖으로 항해를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연해구역을 지나 평수5구역인 보령항으로 항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경우 연해구역을 통과하여 평수구역으로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 단 1회에 한하여 화물이나 여객의 운송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임시로 항해구역을 변경하게 해주는 방법이 임시변경증입니다. 

 

 

위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선박검사기관에 이렇게 문의 합니다. "이번에 제 선박이 평수4구인 인천항에서 평수5구인 보령항에 가서 작업을 해야할 일이 생겨서 보령으로 가야하는데 임시변경증을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선박검사기관에서는 편도에 한해 여객과 화물의 운송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인천항에서 보령항으로 평수4구-연해구역-평수5구를 지날 수 있는 임시변경증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임시변경증은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편도1회에 한해 유효한 증서이기 때문에 앞의 선박의 경우 인천항에서 보령항으로 항해를 마치고 나면 임시변경증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되고, 이렇게 평수5구인 보령항에 도착한 선박은 평수5구에서 항해할 수 있도록 선박검사증서의 항해구역을 평수5구로 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인천에서 보령으로 내려갈 용도로 사용하는 임시변경증 1장, 이에 더하여 보령항에서 사용할 선박검사증서 1장 이렇게 2장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결론, 임시항해검사와 임시변경증의 차이는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지 않은 선박으로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의 시운전을 하고자하는 경우 정기검사 전 받는 검사이며 임시변경증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임시로 변경할 경우로 평수구역 항해선박이 연해구역을 거쳐 다른 평수구역으로 이동하고자 할때 받는 증서입니다. 

 

선박안전법
제10조(임시검사)   ①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2019. 8. 20., 2020. 2. 18.> 
       1.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선박명 및 선적항의 변경 등 선박시설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무선설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이하 “해양사고”라 한다) 등으로 선박의 감항성 또는 인명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선박시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6.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시설의 보완 또는 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시검사의 내용 및 시기를 지정한 경우  
       7. 만재흘수선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검사기록에 그 검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시변경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