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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와 연장 신청 방법

by 하늘나무(SKYTREE)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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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선박은 그 종류,길이,항해구역에따라 정해진 선박의 검사(정기검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합격하면 선박검사증서가 발행(효력유지)됩니다. 만약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5년이 넘어서까지도 선박의 검사를 받지 않았다라면 검사증서는 유효한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년을 초과하기전에 정해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의 선박안전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대통령령(시행규칙이죠)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박이 부득이한 상황가운데 있어 선박의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이는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대해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는 않겠죠?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으로 연장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박안전법
제16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③정해진 검사시기까지 중간검사 또는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해당 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검사시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개정 2017. 10. 31.>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그 정기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7. 6.>

1.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검사를 받기 곤란한 장소에 있는 경우 : 3개월 이내

2. 해당 선박이 외국에서 정기검사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았으나 선박검사증서 또는 국제협약검사증서를 선박에 갖추어 둘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개월 이내

3. 해당 선박이 짧은 거리의 항해(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부터 최종 목적지의 항구까지의 항해거리 또는 항해를 시작한 항구로 회항할 때까지의 항해거리가 1천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항해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경우(국제협약검사증서로 한정 한다) : 1개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약검사증서 중 국제방사능핵연료화물운송적합증서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위의 시행규칙에따르면, 선박이 검사를 받기 곤란한 장소에 있는 경우 검사증서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경우는 쉽게 말하면, 선박이 현재 항해중이거나 또는 조업중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해또는 조업을 마치면 바로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그외 1항2호 및 3호에 해당하여 선박검사증서를 연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1호에 해당하여 조업(물고기 잡이)을 한창해야 하는 시기와 검사기간이 겹친경우, 검사를 받기위해 외국항에서 조선소에 배를 거선시켜야 하는데 도크스케쥴이 밀려서 한참을 대기 해야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선박이 검사를 받을 장소에 있지 아니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실무에서는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요청을 하는 경우가 가끔발생합니다. 주로 위에서 설명드린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실 선박회사에서는 선박검사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선박운항 스케쥴을 면밀히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부득이하게 검사증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검사증서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사기관에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검사증서유효기간 연장에 적지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선박회사가 검사기관에 연장을 요청하면 검사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 연장요청을 하게 되고 해양수산부 관련 부서에서 최종 승인을 해줘야 다시 검사기관을 통해 선박회사에 연장통보가 되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전에 검사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검사증서 연장요청을 해야 합니니다. 참고로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선박검사증서연장요청서, 선박검사증서, 국적증서, 선박의현재 위치(조업중이라던지 항해중이라던지 그 객관적인 확인 서류) 등 연장을 해야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검사기관을 통해 해양수산부에 연장요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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