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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개론

선박개론-법령에 의한 선박의 분류

by 하늘나무(SKYTREE)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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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령에 의한 분류

가) 선박법(어선법)

(1) 한국선박과 외국선박

다음 각호의 선박을 대한민국선박(한국선박)이라 하며, 그 외의 선박은 외국선박으로 분류한다.

(가)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나)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다)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사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다)호 이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 한국선박의 특권

◇ 국기게양권

◇ 불개항장(관세법상 외국과의 무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항구)의 기항권

◇ 연안무역권

(2) 등부선(登簿船)과 부등부선

등부선이라 함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 선박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선박을 말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선박은 부등부선으로 분류한다. 등부선에는 선박국적증서가 부등부선에는 선적증서가 각각 교부된다.

※ 선박등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등기대상 선박

◇ 총톤수 20톤미만의 선박, 단주와 노도만으로 운전하는 배를 제외한 모든 선박

(3) 등록대상선박

○ 선박법 : 다음 선박을 제외한 한국선박

- 군함ㆍ경찰용선박

- 총톤수 5톤미만의 범선

- 총톤수 20톤미만의 부선

- 총톤수 20톤이상의 부선중 선박계류용, 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 어선

○ 어선법 : 다음의 한국선박

-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

-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나) 선박안전법

(1) 항행구역

선박의 정기검사를 행하는 때에는 선박의 구조ㆍ재료ㆍ선령 등을 고려하여 다음 표에 의한 항행구역을 정한다. 다만, 범선, 특수선 및 어선과 해상감시나 해난구조 등 특수한 용도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배의 길이
최 고 속 력
항 행 구 역
60미터이상
30미터이상
20미터이상
12미터이상
무제한
10노트이상
8노트이상
6노트이상
8노트이상
무제한
원양구역
근해구역
연해구역
연해구역
평수구역

(2) 선박구명설비기준, 선박소방설비기준

○ 제1종선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 제2종선 :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여객선

○ 제3종선 : 여객선이외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

○ 제4종선 : 여객선이외의 선박으로서 제3종선이외의 선박

※ 단국제항해 : 선박이 여객, 선원 및 기타승선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소 또는 항으로부터 200마일이내에 있고 항해를 개시한 국가의 최후의 기항지로부터 최종의 도착항(계획된 항해에 있어서 편도항해를 끝내고 처음 항해를 개시한 나라로 돌아가기 위하여 항해가 개시된 최후의 기항지를 말한다)까지의 거리가 600마일을 넘지 아니하는 국제항해를 말한다.

※ 탱커 : 인화성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 유탱커등 : 유탱커ㆍ액화가스산적운송선 및 액체화학품산적운송선

(4) 카훼리선의구조및설비기준

○ 카훼리선박 : 자동차를 육상교통에 이용되는 그대로 적재 운송할 수 있는 갑판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

○ 카훼리여객선 : 13인이상의 여객을 탑재하는 카훼리선박

(5) 고속선기준

○ 고속선 : 최고속력이 다음 산식에서 정하는 속력이상인 선박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이 경우 ▽는 계획흘수선에 있어서의 배수용적(㎥)을 말한다.

○ 화물선 : 여객선외의 고속선을 말하며, 어느 한 구획의 손상후에도 손상되지 않은 구획의 주요기능 및 안전시설이 유지될 수 있는 선박

(6) 잠수선검사기준

○ 잠수선 : 다른 선박 또는 시설물로부터 동력을 공급받지 않고 자력에 의한 부력조정장치에 의하여 수중으로 잠수하거나 부상하는 선박

(7)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 탱 커 : 위험물인 액체화물을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탱커에 산적하여 운송 또는 저장하는 선박. 다만, 부선을 제외한다.

○ 탱크선 : 위험물인 액체화물을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탱크(노출갑판상부에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에 산적하여 운송 또는 저장하는 선박. 다만, 부선을 제외한다.

(8) 소형선박의구조및설비기준

○ 소형선박 : 총톤수 10톤미만의 선박

○ 한정연해선 : 평수구역에서 당해 선박의 최고속력으로 2시간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어선을 제외한다)

다) 해상교통안전법

(1) 동력선(動力船)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하며, 돛을 설치한 선박으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동력선으로 본다.

(2) 범선(帆船)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하며, 기관을 설치한 선박으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범선으로 본다.

(3)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그물, 낚시줄, 트롤망 기타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

(4) 조종불능선(操縱不能船)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고장 기타 사유로 조종이 불가능하게 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

(5) 조종제한선(操縱制限船)

다음 각목의 작업 기타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

○ 항로표지, 해저전선 또는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보수 및 인양작업

○ 준설, 측량 또는 수중작업

○ 항행중 보급, 사람의 이송 또는 화물의 이적

○ 항공기의 발착작업

○ 기뢰제거작업

○ 진로로부터의 이탈능력을 매우 제한 받는 예인작업

(6) 흘수제약선(吃水制約船)

선박의 흘수와 수심과의 관계에 의하여 그 진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매우 제한받고 있는 동력선

(7) 거대선(巨大船)

길이 200미터이상의 선박

(8) 위험화물운반선

선체구조의 일부로서 형성되는 화물창 또는 선체에 고정된 탱크 등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위험물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

(9) 고속여객선

시속 15노트이상의 속력으로 항행하는 여객선

라) 유선및도선사업법

(1) 유선

유선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 유선사업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 호소(湖沼) 또는 바다에서 어렵(漁獵), 관광 기타 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

도선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 도선사업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하천, 호소, 강과 바다가 접하는 하구 또는 만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양해안의 해상거리가 2마일이내인 해역과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해역으로서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이며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마) 낚시어선업법

(1) 낚시어선

어선법에 의하여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

※ 낚시어선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 채취(採取)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하천, 호소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의 선상(船上)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토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바) 해운법

(1) 내항선(內航船)

국내항 (해상 또는 해상과 인접한 내륙 수조에 소재한 장소로서 상시적으로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간을 운항하는 선박

(2) 외항선(外航船)

국내항과 외국항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는 선박

(3) 정기선(定期船)

일정한 항로 및 일정표에 의하여 운항하는 선박

(4) 부정기선(不定期船)

일정한 항로 및 일정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선박

사) 관세법

(1) 내항선(內航船)

내국(內國)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2) 외국무역선(外國貿易船)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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