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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개론

선박개론-사용목적(용도)에 의한 선박의 분류

by 하늘나무(SKYTREE)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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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목적(용도)에 의한 분류

가) 여객선

13인이상의 여객을 탑재하는 선박으로서 다음의 세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일반여객선(여객전용선)

○ 화객선

○ 카훼리여객선

○ 유선

○ 도선

나) 일반화물선

유조선, 산적화물선, 위험물산적운송선을 제외한 화물선을 말하며, 다음의 세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원목운반선

○ 카훼리선

○ 풀컨테이너선

○ 세미(혼재)컨테이너선

○ 철강재운반선

○ 핫코일운반선

○ 코일전용선

○ 어획물운반선(선단조업에 부속되는 운반선 제외)

○ 냉동냉장선

○ 폐기물운반선

○ 모래운반선

○ 기타 운반선

다) 산적화물선

주로 건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기 위하여 그 화물창의 대부분이 단일 갑판으로서 톱사이드탱크 및 호퍼사이드탱크를 설치한 구조로 된 선박을 말하며, 다음의 세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 광석운반선

○ 곡물운반선

○ 석탄운반선

○ 시멘트운반선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라) 유조선

그 화물창의 대부분이 산적하는 기름(석유사업법에서 정하는 원유 및 석유제품과 이들을 함유하는 유성혼합물을 말한다)을 운반하기 위한 구조로 된 선박을 말하며, 다음의 세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원유운반선

○ 석유제품운반선

○ 아스팔트운반선

○ 급유선

○ 기타 유조선

마) 위험물산적운송선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중 고압가스 및 액체상태의 것을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선박을 말하며, 다음의 세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케미칼운반선

○ 케미칼가스운반선

○ LPG운반선

○ LNG운반선

○ 인화성액체물질산적운송선

○ 기타 위험물산적운송선

바) 예인선

부선이나 다른 선박을 끌거나 미는데 사용되는 선박을 말하며, 다음의 세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압항예선

○ 견인용예선

○ 접안용예선

○ 기타 예선

사) 부선

예선 등에 의하여 예인되는 해상화물운송용 수상구조물로서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운송하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세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원유운반용부선

○ 석유제품운반용부선

○ 액화가스부선

○ 액체화학품부선

○ 모래운반용부선

○ 철강재운반용부선

○ 해저조망부선

○ 압항부선 

○ 공사작업용부선

○ 기타부선

아) 어선

영리를 목적으로 어류, 고래류, 해표류, 해마류 기타 해양생물자원을 포획, 채취하기 위하여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하나의 어업허가에 의하여 선단을 이루는 경우에 있어서는 부속선인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어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세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연 안 어 업
근 해 어 업
원 양 어 업
연안자망
연안안강망
연안선망
연안통발
연안들망
연안조망
연안선인망
연안복합어업
대형기선저인망
중형기선저인망
근해트롤
근해선망
근해채낚기
근해형망
근해연승
원양연승
원양기선저인망
원양선망
원양트롤
원양자망
원양봉수망
원양채낚기
원양통발
원양안강망
원양모선식어업

자) 기타선

상기 가) 내지 아)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다음의 세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어업지도선

○ 시험조사선

○ 실습선

○ 항로표지선

○ 순찰선

○ 청항선

○ 방제선

○ 청방선

○ 예방선

○ 용달선

○ 통선

○ 급수선

○ 준설선

○ 작업선

○ 수산물가공선

○ 공선

○ 해저자원굴착선

○ 유선(여객 13인미만의 것)

○ 도선(여객 13인미만의 것)

○ 기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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